사업안내

<방문요양>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 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※ 서비스 대상
노인장기요양등급 1등급 ~ 5등급의 장기요양 인정을 받은 어르신
※ 장기요양인정 신청자격
65세 이상의 노인 및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환을 가진 자 (치매, 뇌혈관성질환, 파킨슨 병)
※ 장기요양인정 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신청하며 본인 및 대리인이 신청가능하며 센터에서도 신청가능합니다.
※ 장기요양급여이용 절차
수급자는 장기요양인정서에 적힌 ‘장기요양등급’, ‘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’과 ‘급여종류 및 내용’에 따라 적절한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하여 급여계약 체결 후 장기요양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(서비스 이용신청 ⇒  방문상담 ⇒ 계약서작성 ⇒ 요양보호사 파견)
※ 구비서류
장기요양등급 인정서, 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 확인서
※ 신청 방법
전화 신청 및 내방 신청